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85 · 제안 2026-09-01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생활편의 기반시설로서,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공중화장실등은 시설별 위치, 이용 가능 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여부,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설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국민이 실제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신속하게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야간 시간대, 낯선 지역, 관광지, 상업지역, 대중교통 이용지역 등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의 위치와 이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됨. 또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 설비의 설치 여부에 관한 정보는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 설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등 이용 가능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정보를 지제 없이 수정·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민의 공중화장실등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며, 공중화장실등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실시간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