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0 · 제안 2024-07-02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근거 법률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직접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돌봄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하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권력 교체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폐지하거나 통폐합 시도를 하는 등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전달체계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에서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공공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38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