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0 · 제안 2024-07-04 ·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08-28 · 국회 집계: 재석 286 · 찬성 276 · 반대 5 · 기권 5

  • 찬성276명
  • 반대5명
  • 기권5명
  • 불참14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56 · 반대 1 · 기권 3 · 불참 7
  • 국민의힘107
    찬성 100 · 불참 7
  • 조국혁신당12
    찬성 11 · 기권 1
  • 무소속6
    찬성 6
  • 진보당3
    반대 3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반대 1
  • 사회민주당1
    기권 1
반대한 의원 5명
기권한 의원 5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5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반대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