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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0 · 제안 2024-07-04 ·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08-28 · 국회 집계: 재석 286 · 찬성 276 · 반대 5 · 기권 5
- 찬성276명
- 반대5명
- 기권5명
- 불참14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56 · 반대 1 · 기권 3 · 불참 7
- 국민의힘107찬성 100 · 불참 7
- 조국혁신당12찬성 11 · 기권 1
- 무소속6찬성 6
- 진보당3반대 3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반대 1
- 사회민주당1기권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5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반대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