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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32 · 제안 2024-11-20 ·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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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는 한편(안 제3조의3),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조 및 안 제8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3조). 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함(안 제2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11-13 · 국회 집계: 재석 153 · 찬성 124 · 반대 6 · 기권 23

  • 찬성124명
  • 반대6명
  • 기권23명
  • 불참145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
    찬성 105 · 반대 5 · 기권 21 · 불참 32
  • 국민의힘107
    불참 107
  • 조국혁신당12
    찬성 9 · 기권 1 · 불참 2
  • 무소속7
    찬성 5 · 기권 1 · 불참 1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반대 1
반대한 의원 6명
기권한 의원 23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7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