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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6 · 제안 2025-07-03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