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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1 · 제안 2025-11-27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직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