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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3 · 제안 2026-07-30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로 개설,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성 부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6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