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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8 · 제안 2026-03-30 · 정무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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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2. 19.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취업할 경우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사기업은 제외됨에 따라 제대 후 사기업에 취업한 군인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한 군인과 달리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군인이 제대 후 취업 시 그 근무경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