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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87 · 제안 2024-09-25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물이 쉽게 복제 및 유통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SNS등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또는 자동 다운로드가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의사에 반하여 시청ㆍ소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확하게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수사 대상에 무고한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