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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0 · 제안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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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그런데 3년 이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하려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없어, 투자금을 소진한 뒤에 유망한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발견하여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내실있는 벤처투자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