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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5 · 제안 2026-04-08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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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수선유지급여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권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 등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의 경우 수선 후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하며, 보장기관이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를 제한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