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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58 · 제안 2026-10-02 · 위원회 미배정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실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지역 중 고령인구 비율이 높거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 이용 여건,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해당 여부, 재정 여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