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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6 · 제안 2026-09-23 · 위원회 미배정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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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법에 따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가 계약금액 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