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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9 · 제안 2026-07-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동영농의 핵심 주축이 될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이끌어낼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