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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2 · 제안 2024-06-18 · 국회운영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표적인 반부패기구 겸 옴부즈만 기구로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속함. 그 역할에는 반부패 기능, 고충처리 기능, 행정심판 기능을 포함함.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차 확대되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청렴도는 물론이고 기관장의 청렴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고위공직 후보자의 청렴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인 점, 해외의 반부패기구나 옴부즈만 기구의 수장이 국회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인사청문을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34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