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0 · 제안 2025-01-17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3-13 · 국회 집계: 재석 240 · 찬성 232 · 반대 1 · 기권 7
- 찬성232명
- 반대1명
- 기권7명
- 불참6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43 · 기권 1 · 불참 23
- 국민의힘107찬성 68 · 반대 1 · 기권 6 · 불참 32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6찬성 3 · 불참 3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불참 1
반대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8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