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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51 · 제안 2025-05-20 · 국방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의 임명 및 임명제청 등에 대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국방부장관 등이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