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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2 · 제안 2026-03-18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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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1년이라는 수임제한 기간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고,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게 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도한 전관예우 근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