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1 · 제안 2025-09-1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ㆍ기술정보를 보유ㆍ처리함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