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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4 · 제안 2025-03-31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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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그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한류 강세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향후 공항시설 내 혼잡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