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2 · 제안 2025-12-15 ·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납품업자등이 다시 회수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그 납품업자등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품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41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