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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7 · 제안 2026-08-21 · 외교통일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년 초과 근무 규정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0세 정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인사상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