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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0 · 제안 2026-08-28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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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 감사 기능을 사무처로부터 분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 안정성과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직무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와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