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6 · 제안 2024-10-24 ·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으로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률이 기업형태(지주ㆍ일반회사, 상장ㆍ비상장법인)의 구분 없이 일원화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일부 지주회사의 법인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 당시 부칙 제16조에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1년 동안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과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주회사에 부여한 세제지원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고, 법인세법 개정 이후 지주회사가 개정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10% 이상의 추가적인 지분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이라는 짧은 유예기간 동안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시장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려는 것임(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2-27 · 국회 집계: 재석 252 · 찬성 224 · 반대 6 · 기권 22
- 찬성224명
- 반대6명
- 기권22명
- 불참48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28 · 반대 4 · 기권 19 · 불참 16
- 국민의힘107찬성 80 · 기권 1 · 불참 26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6찬성 3 · 불참 3
- 진보당3반대 1 · 기권 1 · 불참 1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반대 1
- 사회민주당1기권 1
기권한 의원 22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4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 정동만국민의힘 · 기권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기권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기권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반대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기권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기권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기권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기권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기권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기권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기권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기권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기권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기권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기권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기권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기권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기권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반대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반대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기권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기권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반대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기권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