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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17 · 제안 2024-11-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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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없음. 그러나 국가예산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해당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