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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71 · 제안 2025-03-10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감사원, 권익위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60조의2 신설). 다. 성폭력범죄 등 성비위에 관한 범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3조의6제5항). 라.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 사건에 성관련 비위행위 및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함(안 제8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