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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5 · 제안 2026-09-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이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대형ㆍ복잡화, 노후화에 따라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련 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