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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0 · 제안 2026-03-18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단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연계가 미비하여 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중지급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8,580억원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이중지급되었으며, 연간 이중수령인원은 18만명에서 27만명으로, 이중수령금액은 1,618억원에서 2,48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