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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7 · 제안 2026-07-24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