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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8 · 제안 2026-08-24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ㆍ산업ㆍ재정 여건과 지역발전 기반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대도시가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하고 국가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