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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8 · 제안 2024-12-17 ·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외교부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제9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3-20 · 국회 집계: 재석 273 · 찬성 272 · 반대 0 · 기권 1

  • 찬성272명
  • 반대0명
  • 기권1명
  • 불참2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53 · 불참 14
  • 국민의힘107
    찬성 94 · 기권 1 · 불참 12
  • 조국혁신당12
    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6
    찬성 6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