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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8 · 제안 2024-12-24 ·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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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