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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6 · 제안 2026-02-20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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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된 야외 공원에서 규칙적으로 산책과 운동을 하고 인근 주민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친화공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노인이 야외에서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