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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3 · 제안 2026-01-23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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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