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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7 · 제안 2024-10-31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