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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5 · 제안 2024-06-13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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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지원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를 보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외에 부식 구입비나 취사용 연료비 등 취사에 필요한 비용이 다수 있으나 해당 비용들은 국가가 보조할 수 없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부식의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을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관련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