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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7 · 제안 2024-09-05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3-13 · 국회 집계: 재석 241 · 찬성 240 · 반대 0 · 기권 1

  • 찬성240명
  • 반대0명
  • 기권1명
  • 불참59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38 · 기권 1 · 불참 28
  • 국민의힘107
    찬성 82 · 불참 25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6
    찬성 2 · 불참 4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