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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9 · 제안 2026-02-2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한파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를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삼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업의 구체적인 피해양상 등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이는 곧 해양수산 분야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