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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1 · 제안 2026-06-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함. 그런데 최근 지식산업센터 내 미분양률 및 공실률이 증가하여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9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