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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3 · 제안 2025-03-1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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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은 건설ㆍ플랜트ㆍ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것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경쟁력 확보 등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임.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체계 정비를 통한 업계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출내역 공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발주청이 요청하면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의2 및 제9조제4항 신설).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처리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1조 및 제23조). 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11-13 · 국회 집계: 재석 237 · 찬성 237 · 반대 0 · 기권 0

  • 찬성237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61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
    찬성 139 · 불참 24
  • 국민의힘107
    찬성 77 · 불참 30
  • 조국혁신당12
    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7
    찬성 4 · 불참 3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