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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6 · 제안 2026-03-17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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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