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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4 · 제안 2026-04-2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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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 방식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유로 발행구조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