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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3 · 제안 2024-06-0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조제6항ㆍ제9조제4항 단서ㆍ제9조제5항ㆍ제9조제6항ㆍ제10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73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