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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5 · 제안 2024-09-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해 왔음. 그러나, 노동행정기관(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공인노무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근로자들이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진정ㆍ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한 진술, 근로감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