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8 · 제안 2024-08-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법률에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7-03 · 국회 집계: 재석 258 · 찬성 256 · 반대 0 · 기권 2
- 찬성256명
- 반대0명
- 기권2명
- 불참4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찬성 146 · 불참 17
- 국민의힘107찬성 84 · 기권 2 · 불참 21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7찬성 6 · 불참 1
- 진보당4찬성 3 · 불참 1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