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8 · 제안 2024-11-08 ·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시행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택시 감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동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근거를 마련하여 기여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도심항공교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세입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1항제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항목에 추가함. 나. 드론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제5호)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ㆍ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ㆍ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그 외 드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함. 다. 도심항공교통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제6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생태계 조성, 국제협력 및 그 외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8-04 · 국회 집계: 재석 240 · 찬성 240 · 반대 0 · 기권 0
- 찬성240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58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찬성 139 · 불참 24
- 국민의힘107찬성 78 · 불참 29
- 조국혁신당12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7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