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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9 · 제안 2024-09-19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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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採取)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