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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1 · 제안 2026-08-05 · 정무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전자주주명부의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이며,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도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주가 다른 주주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워 주주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 및 안내를 활성화하고,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