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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8 · 제안 2026-09-15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판사는 법적 분쟁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판사가 단순히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들어 주었다고 믿기 때문임. AI시대를 맞이하여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반하여,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있는 통찰력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재판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임용 과정에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소양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공익활동 실적 등 다양한 자질 역시 철저하게 검증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이에 임용 시 법률지식과 함께 도덕적 소양,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고하고, 법조경력을 구간별로 나누어 경력이 길수록 사회적 경험의 평가 비중을 높이며 장기 경력자의 임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함. 아울러 법관인사위원회에 공익 법률지원 종사자와 비법조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관련 임용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임용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