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제안 2024-06-20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7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임이자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